사례A와 B는 소개팅으로 만나 서로 사랑에 빠졌고, 얼마 후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혼도 잠시, A와 B는 성격차이와 경제적인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결국 몇년 후 이들은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혼이 결정되자 A는 B에게 자신이 준 예단과 예물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혼시 예단과 예물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판결돌려받을수 없다.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야 유사한 성질의 것이므로, 시어머니가 교부한 약혼 예물은 그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며느리의 소유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대법원 선고 94므 895 해설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하는 증여의 뜻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행위에은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 있습니다. 정지조건이란 법률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