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의 정의 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가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화해는 서로 이러한 내용을 합의 했다는 뜻합니다. 제소전 화해는 현재의 다툼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다툼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일반적인 명도소송에 비해 시간도 적게 걸리고 비용도 많이 싸기 때문에 보험 차원서 미리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를 쓰는 이유 보통 임대인이 제소전 화해조서를 쓸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상가나 사무실 등 업무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많이 요구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명도를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임차료가 밀릴 경우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