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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3

주거침입죄에 대한 판결 모음집

주거침입죄란? 주거 침입죄란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에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거의 사용은 일시적, 계속적 사용을 불문하며(일정 기간 동안만 사는 병장) 주거의 구조나 설비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정원이나 계단 복도와 같이 주거가 아닌 부속물도 주거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자가 유무와도 상관없습니다.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죄에 해당될까? ​해당됩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

같이 사는 사람 일부에게만 허락 받은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사례 A와 B는 같이 결혼을 한 부부사이입니다. 그런데 A는 B몰래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B가 일을 하러 간 사이 A는 바람피는 상대방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다 B가 집으로 돌아오자 A가 바람핀다는 사실을 알게되고 상대방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했습니다. 판결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일 외부인의 출입에 대하여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면, 주거침입죄를 의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되어 주거침입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고, ‘평온의 침해’ 내용이 주관화ㆍ관념화되며..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죄에 해당될까요?

몸 전체가 아닌 손이나 발 같이 신체의 일부가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요? 해당됩니다.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1995. 9.15 선고 94도 2561 판결[주거침입,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