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A는 B를 고용하면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기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일한 B는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A는 노동청에서 B가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는 진정이 들어왔다며 노동청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노동청에 방문한 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기로 서로 합의했다며 B에게 줄 퇴직금은 이미 주었기 때문에 B에게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는것은 가능할까요? 판결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퇴즉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인정될 시 그 금액만큼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