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한 건물이 재개발·재건축에 포함될 것인가 여부 파악정비구역 내에 있다 하더라도 건물이 대로변에 있고 건물 상태가 양호하면 그 건물을 제외하고 신규 아파트와 잘 조화된다면 그 구역을 정비구역에서 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정비구역 제척이라고 합니다. 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정비구역의 가장자리에 있고 지은지 얼마 되지 않은 새 건물이라면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도록 결정 나기도 합니다. 2. 투자한 건물이 철거 시 보상금 금액 검토재개발은 철거 시 보상을 시가 보상으로 하지 않지만 재건축은 시가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에 건물 투자 시 투자금액과 보상금액의 차이가 얼마나 생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3. 조합원 입주권 취득 여부 확인제 생각에 재개발·재건축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