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최고법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①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을 위헌여부 심판 ②탄핵의 심판 ③정당의 해산 심판 ④국가 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⑤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4.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111조 각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 1. 법원의 재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