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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과세시가표준액 간단설명

달빛독서 2024. 5. 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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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지공시지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평가하여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능으로 적용하기 위해 존재하는 토지가격입니다.

 

2.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습니다.

 

그 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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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과표라고도 불립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의 부과기준이 됩니다.

 

토지의 보유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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