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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이란 아파트를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등에 관해 수립한 장기계획을 말합니다.
장기수선계획수립에 포함하는 아파트
아래에 있는 해당사항에 하나라도 포함되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1. 300세대 이상 아파트
2. 승강기가 설취된 아파트
3. 중앙 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사의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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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퇴거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는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이는 공동주택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1조 8항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1조 9항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 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표시됩니다.
2021년 8월을 기준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전국 평균 ㎡당 205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35평 아파트는 대략 월 17,000원 정도 나오고 2년 전세의 경우 대략 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퇴거 시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금액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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