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보면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면 점심시간 1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는 것은 휴게시간을 근무 시작 전이나 후에 주면 안 되고 일의 중간쯤에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그럼 근무 중 휴게 시간과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요? 판례휴게시간이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