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는 B 공인중개사를 통해 C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는 무면허 공인중개사로 중개사 자격도 없고, 중개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A는 B에게 너는 무면허이니 중개수수료를 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B는 자신은 비록 무면허이긴 하지만 거래 중개를 했으니 중개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무면허 공인중개사와 중개 시 중개수수료를 내야 할까요? 판결 주지 않아도 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2008다 75119 판결) 해설 강행규정은 말 그대로 강제로 행하는 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