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A 씨는 서울 한 빌딩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엔진룸에서 발생했고 차량은 전소되었습니다. A 씨는 자차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A 씨의 화재보험회사에서 주자장 관리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경우 차량이 전소한 시간은 약정한 이용 시간을 넘겨서 발생했는데 과연 주자창 관리인도 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판결배상 책임이 없다. 1심 2 심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구 주차장법(2010. 3. 22.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차장법’이라고 한다) 제19조의 3 제2항,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