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죄의 정의는 형법 제271조에 나와있습니다. 1.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기란 어떤 사람이 종래의 보호를 거부하여, 그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는 일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아이나 늙은 부모를 신경 쓰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