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과 함께 하는 지식한냥

재물손괴죄 2

엘레베이터 전단지 재물손괴죄 송치사건은 과연 경찰 잘못만 있는것인가?

최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전단지를 여중생이 뜯었다가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큰 화재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는 간단합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 있는 관리사무소의 게재 허락을 받지 않은 게시물이 붙어있었습니다. 이 전단지가 거울의 상단 부분을 가리자 여중생 A양은 이 전단지를 뜯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것을 두고 재물손괴죄라고 여중생 A를 검찰에 송치시킨 것입니다.  이 사건이 터지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전단지 뜯었다'라며 경찰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과연 경찰의 잘못만 있는 것일까요? 이 사건이 경찰 잘못만이 아닌 이유 일단 재물손괴재는 형법 제366조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

물건을 부수지 않아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

사례A는 어느 날 평소 자신의 굴삭기를 주차하는 자리에 B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가 난 B는 차량 앞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대고, 뒤에 자신의 굴삭기를 대어 B의 차가 앞뒤로 빠져나갈 수 없게 막았습니다. 나중에 B가 이것을 발견했지만, 차를 뺄수 없었고 이날 B는 하루종일 자신의 차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B는 A에게 자신의 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판결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비록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차량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나 기능적 효용의 멸실 내지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놓아둔 위 구조물로 인하여 피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상,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