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정상 영업을 중단할 경우 신규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소개하고 임차권을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게 협조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수수를 방해한다면 기존 임차인은 큰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럼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1. 임대인이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세입자가 받아야 할 권리금을 직접 받는 행위 2. 임대인이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세입자가 받아할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대인이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시 현저히 고액의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임대인이 세입자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