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도시지역분이란?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로의 개설과 유지 등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국토는 크게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으로 구분됩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하여 도시계획구역을 지정하는데 여기서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곳은 도시지역분이 추가되고 포함되지 않으면 도시지역분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도시지역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아래 사이트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eum.go.kr/web/am/amMain.jsp 토지이음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