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말부터 은행에서는 대출시 스트레스 DSR을 적용했습니다. 2월 26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오피스텔 포함)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3단계로 나누어서 적용합니다. 1단계는 26일부터 6월 30일, 2단계는 24년 7월1일 ~ 12월 31일, 3단계는 25년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1단계에서는 스트레스 DSR의 반영 비율이 25%, 2단계는 50%, 3단계는 100%를 적용합니다. 2단계부터는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합니다. 3단계는 모든 전 금융권, 모든 대출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DSR이란?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