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는 XX광역시에서 토지 10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XX광역시는 A의 토지를 무단으로 56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A는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56년이 지난 후에야 A는 XX 광역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XX광역시는 A가 장기간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앞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돼었다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오랜시간 행사하지 않으면 부당이득 청구권은 소멸될까요? 판례 토지소유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이득 청구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