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는 예비군입니다. A는 동원예비군을 훈련받는 도중 휴식시간에 독서를 한 일로 교관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장에게 정중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대대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화가 난 A는 자신은 이런 곳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다른 예비군 93명과 함께 무단이탈을 했습니다. 그 뒤 A는 군형법상 무단 이탈죄로 기소되었는데 A는 예비군에게 군형법을 적용시키는 건은 위헌이라고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예비군에게 군형법을 적용하는것은 위헌일까요? 판례 예비군에게도 군형법을 적용시킬 수 있다. 1. 가. 사회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예비역이라 할지라도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으로 입영하게 되면 군대라는 특수사회의 일원이 되고, 동일한 지휘체계하에서 현역병과 함께 복무하게 되는바, 소집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