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A는 B회사의 지점장으로부터 수익증권을 매수했습니다. B회사의 지점장은 A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만약, 손해가 발생 시 자신이 책임진다면서 확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A는 이익은 커녕 손해만 보고 말았고, 오히려 원금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A는 B지점장을 상대로 확약서대로 수익금과 원금손실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지점장은 그런 약속을 한 것은 맞지만, 수익보장 약속은 불법이기 때문에 A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A는 B지점장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허용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금융회사의 수익보장, 원금보장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판결효력이 없다. 고객과 일정한 이익의 보장 또는 이익의 분할을 약속하거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