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제시카법은 간단히 말해 '재발 위험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국가가 정한 거주지에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법안은 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3번 이상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 가운데 전자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이 지정된 곳에서 하루 이상 벗어나면 보호관찰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시 특정 시간 외출금지와 어린이 보호 구역 출입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를 벗어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만약, 이법이 통과된다면 조두순과 박병화(수원 발발이)에게도 적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