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모금 횡령 의혹으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사기, 업무상 배임 등에 관해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횡령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나왔습니다.
꼭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인 '사랑의 열매'가 직원 부정채용, 래프팅, 바다낚시 등 부적절한 워크숍 경비 집행, 유흥주점 · 단란주점 · 나이트클럽 등에서 약 500만 원을 사용해 큰 논란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착한 마음을 이용하는 기부 사기와 횡령은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부 사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유튜브, 인터넷 커뮤니티 등 온라인 기부 사기
보배드림 후원금 사기 사건
보배드림은 국내 최대 중고차 사이트이자 자동차 관련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붕어의 질주'라는 닉네임을 가진 A 씨가 자신은 매우 불우한 환경에 자라고 난치병에 걸렸다면서 허위로 동 동정심을 유발하는 글을 써서 775명으로부터 42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보배드림의 한 회원이 자신을 조롱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택배로 보냈다며 거짓말을 해 더 많은 후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거짓임이 드러났고 그는 징역 6개월을 받았습니다.
'택배견 경태' 후원금 사기 사건
CJ 택배회사에서 강아지 '경태'와 함께 일해 화재 된 택배기사가 있습니다.
이 택배기사는 손님의 갑질로 처음 화제가 됐습니다.
그는 힘든 택배 일을 하면서도 반려견 '경태'를 지극정성으로 돌봐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태 아부지'는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 '경태와 '태희'가 아프다면서 강아지 수술비 후원금을 모집했고 여러 지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대로 도주하였다 지난 10월 검거됐습니다.
제 1심에서는 경태희아버지에게 징역2년, 여자친구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경태희아버지는 징역 1년 6개월, 여자친구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 장애인 위장 구걸.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지하철이나 역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제 장애인도 있겠지만 가짜로 장애인인 척 구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걸해서 주는 돈은 소액이지만 장애로 위장해 사람들의 동정을 사 돈을 받는 행위는 사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애인이지만 이를 이용해 악덕 사기를 친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금니 아빠'라고 불리는 이영학입니다.
그는 실제 희귀 난치병인 '거대백악종'을 앓았는데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면서 잇몸을 모두 긁어내 어금니 하나만 남아 '어금니 아빠'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는 방송으로 유명해진 후 책을 출판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많은 후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과 18범의 악질 범죄자이었으며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는 딸 치료를 위한다면서 후원금 받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사용했습니다.
3.새희망씨앗 기부 사기
새희망 씨앗은 불우아동을 지원하는 기부 단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교묘하게 사단법인과 주식회사를 이용해 만든 사기 단체입니다.
이들은 '사단법인' 새희망씨앗을 만들기 전에 '주식회사' 새희망씨앗을 만들었습니다.
이들 '사단법인'과 '주식회사'의 새희망씨앗은 같은 직원이 같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실상 한 회사나 다름없습니다.
사기꾼들은 사단법인을 앞세워 기부금을 받고 이걸 교묘히 주식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꾸몄습니다.
주식회사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고 사단법인만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받은 후원금을 운영비, 인건비로 사용했으며 대표인 윤 씨는 후원금으로 아파트와 외제차를 샀습니다.
게다가 해외여행과 골프, 요트 등 호화생활을 누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후원금 130억 원 중 2억 원만 기부했으며 그것도 싸구려 태블릿 PC를 기부했습니다.
새희망씨앗 회장 윤 모 씨는 징역 8년, 공모한 김 모 대표는 1년 6개월의 형을 받았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5317.html
4. 현대판 장발장 사건
2019년 인천의 한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친 범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피해 점주가 용서하고 경찰이 훈방 조치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방송을 타면서 '현대판 장발장'이라면서 훈훈하면서도 아직 온정이 살아있는 그런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는 도박과 술에 빠졌으며 택시 기사 시절 손님이 놓고 내린 핸드폰을 자기 멋대로 팔아 이득을 챙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후원금을 노리기 위해 일부러 하는 행동은 아니었지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기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 중 하나가 됐습니다.
후원금 모집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제4조
1천만 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모집 ·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등록해야 하며 기부금 사용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후원 모집에서 가짜로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60%의 사람이 후원금 사용 내역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불쌍하다고 무작정 도와주기보단 이 사람이 정말로 도움을 필요한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도 의심을 해야 하는 세상이 왔다니 어찌 보면 참으로 슬픈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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