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는 B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와 B는 계약서를 썼지만 계약금은 다음 주에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B는 아파트를 팔지 않겠다고 A에게 말했습니다. B는 A보다 더 높은 값에 아파트를 사주는 C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B는 계약서를 쓰긴 했지만, 아직 계약금을 받지 않았다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계약금 받기 전이면 계약을 해지할수 있을까? 판결 계약서를 썻다면 계약금을 주기 전이라도 어느 한쪽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마음대로 해제할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