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이란?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여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각 층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을 말합니다. 부담금 계산 공식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1㎡당) X 교통유발계수 *단위 부담금 및 유발계수는 조례로 2배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수 있습니다. 서울 2020년 기준 교통유발계수공장이 0.47로 가장 낮고, 백화점이 10.92로 가장 높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1. 주한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 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