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보통 대다수의 사람은 근로자로 일합니다. 하지만 시간강사, 위탁판매원, 텔레마케터, 채권추심원,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등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비근로자의 판단기준일단 같은 직업과 상황이라도 사건마다 별개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의 여부-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