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A 씨는 B 씨의 건물에 임차한 세입자입니다. A 씨는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데 그 집은 도로에 인접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도 많고, 담장도 낮아 보안이 낮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무척 저렴해서 그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A 씨가 집에 돌아오니 도둑이 들어 자신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B에게 집에 도둑이 들었다면서 보안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B는 집에 방범차를 달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다시 도둑이 들었고 A는 비싼 물건을 도둑맞았습니다. 그러자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럼 A는 집주인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판례집주인은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 통상의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