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A 씨는 여성 7명을 강간한 일로 징역 12년과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징역 살이만 하면 됐지 형살이 이후 전자 발찌 착용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출소 후 전자 발찌는 이중처벌 혹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될까? 판결이중처벌 혹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7090.html 대법 “성폭행범 전자발찌, 이중처벌 아냐”상습 강도강간죄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형기를 마친 뒤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한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