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과 함께 하는 지식한냥

절도죄 2

점유물이탈횡령죄와 절도죄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절도(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점유물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 1.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절도나 점유물이탈물횡령이나 모두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도로 취급될 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점유물이탈물횡령으로 취급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럼 어떠한 차이로 인해 절도와 점유물이탈물횡령을 구분할까요? 그것은 점유자가 존재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  여기..

컴퓨터 파일을 무단복사하여 가져갈시 절도죄에 해당될까?

사례 A 씨는 B 회사에 몰래 잠입하여 연구개발실에서 있는 노트북에서 시스템 설계도면을 출력해 갔다. ​이에 B 회사는 A 씨에게 자사가 보유한 시스템 설계도면은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고 그것을 몰래 가져한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면서 절도죄로 고소했다. ​컴퓨터 내에 있는 파일을 무단 복사하는 것도 절도죄에 해당될까?  판결 절도죄로 볼 수 없다.​절도죄의 객체는 관리 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