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점유물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 1.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절도나 점유물이탈물횡령이나 모두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도로 취급될 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점유물이탈물횡령으로 취급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럼 어떠한 차이로 인해 절도와 점유물이탈물횡령을 구분할까요? 그것은 점유자가 존재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