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낼 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가 '기타 필요경비'입니다. 기타 필요경비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과 양도시 필요한 부수비용과 집을 보유하면서 생기는 부수비용입니다. 여기서 주택거래시 생기는 부수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거래 시 생기는 부수비용취등록세법무사 등기대행 비용 및 기타 등기비용공인중개사 중개 수수료취득과정에서 생긴 소송비용컨설팅 수수료 여기서 컨설팅 수수료는 경매 참가로 인해 주택 취득 시 인정되지만, 일반 거래의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매는 일반인이 참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매컨설팅 수수료는 인정하지만 일반 거래의 경우 컨설팅이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 보유시 생기는 필요 항목주택을 유지하지 위해서는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인정되는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