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해약금과 위약금에 대한 정의를 알아볼까요? 해약금 1.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65조 해약금) 위약금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말합니다.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1.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3.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