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과 함께 하는 지식한냥

환불 2

가계약금은 다시 환불받을수 있을까?

본 계약을 하기 앞서 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매도인이 놓치고 싶지 않은 물건에 대해 다른 사람이 구입할까 봐 정식 계약 전 미리 예약하는 것이 가계약입니다. 그런데 가계약 후 본계약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계약금은 다시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판례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다시 환불받을 수 없다. 계약의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실제면적과 등기부상 면적이 다를경우 환불받을수 있을까?

실제 면적과 등기부상의 면적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족한 부분만큼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 매수인 A와 매도인 B는 경기도에 있는 땅을 거래했습니다. 그 땅은 등기부상 면적이 400평이었습니다. 그래서 A와 B는 평당 100만원에 땅을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A가 토지를 실측량 해보니 실제 토지의 면적은 400평이 아닌 350평이었습니다. 그래서 A는 B에서 부족한 50평의 땅값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는 이미 계약이 끝났다며 땅값의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면적과 등기부상 면적이 다를 경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판결 돌려받을수 없다.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을 공부 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하고, 단위 면적당 가액을 결정하여 단위 면적당 가액에 공부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