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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사항 간단정리

달빛독서 2024. 5. 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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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비과세 기간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를 2년 이상 해야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뿐만 아니라 '거주'도 2년 이상 해야 됩니다.

 

조정지역일 때 취득하고 나중에 비조정대상지역이 되어도 '거주'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시적 2주택 기간

이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1주택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사고 또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산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은 1년입니다.

 

'비조정 - 비조정', '조정 - 비조정', '비조정 - 조정'인 경우 3년입니다.

 

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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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소득세 중과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에 주택이 있다면 이 주택을 팔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 3주택자는 기본세율 + 30%를 중과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는 양도일 기준으로 봅니다.

 

비조정지역일 때 사더라도 양도 시점에서 조정지역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이 되기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018년 4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취득세 증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조정대상지역도 1 ~ 3%의 취득세를 냅니다.

 

6. 종합부동산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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