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도 있고 확정신고도 있습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는 과세기간을 반으로 나누어 제1기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이 연 2회 이상 생기는 경우 소득세 과세기간 및 법정신고 기한과 동일하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양도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양도에 대한 예정 신고를 할 때 그 이전 양도분까지 합산해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해 확정 신고와 세금 총액의 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따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양도 소득세 예정 신고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경우 매매일의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하는 것이고, 확정신고는 만약 연 2회 이상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해 양도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조금 복잡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법인의 경우 1년에 4번 해야 하는데 1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2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합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 없이 상반기 하반기 확정신고만 해도 됩니다.
단,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의 이유로 예정 신고 기간 공급가액이나 납부 세액이 직전 과세기간과 비교해 1/3미만이라면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예정 신고 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아야 할 때도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1번만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는 중간예납의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법인> 개인 일반> 개인 간이 순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규모가 큰 법인은 연 4회 세금을 걷고 일반은 2번, 규모가 가장 적인 개인 간이는 연 1회만 부가세를 걷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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