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년 재산세를 국세에 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사람이 아닌 나무가 세금을 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2그루의 나무가 매년 재산세를 냅니다. 우선 한그루의 나무는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석평 마을 입구에 있는 석송령이라는 소나무입니다. 이 소나무는 천연기념물 제294호로 높이 10m, 둘레 4.1m로 아주 큽니다. 석송령은 추정 나이 6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세금을 내게된 유래는1928년 석평마을에는 이수목이라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슬하에 자식이 없어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자 자신을 위로해 주는 소나무에게 땅을 물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이름인 석평 마을의 첫 글자를 따서 '석(石)'을 성으로 삼고, 영혼이 있는 소나무라는 뜻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