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방법 협의 이혼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 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고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이라고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후,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없는 경우 1개월간의 숙려 기간이 주어집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3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해야 정식으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확인서를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3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시 협의 이혼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한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