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는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둘 다 비슷한데 공시와 공신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공시는 무엇일까? 공시는 물권의 현상을 외부에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등기, 점유가 있습니다. 등기는 말 그대로 등기부등본을 말하는것으로 부동산, 자동차, 항공기등에 있습니다. 점유는 말 그대로 스마트폰이나 옷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에 대한 공시방법입니다. 공시의 원칙 공시의 원칙은 물권변동이 생기면 이를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이러한 공시방법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공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한 취득은 등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