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지 건축이 가능한 건축 용지 외에도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인 하천, 철도, 도로의 바닥 토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2. 택지 토지에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물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여건이 갖추어진 토지를 말합니다. 3. 대지 [건축법]상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합니다. 4. 후보지 용도지역인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하며 가망지 또는 예정지라고도 합니다. 5. 이행지 용도지역의 분류 중 세분된 지역 내에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임지지역(신탄림지역, 용재림 지역), 농지지역(전, 답, 과수원), 택지지역(주택, 상업, 공업지역)내에서 지역 간 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