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규정법률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특정 규정을 당사자 의사에 의해 적용시키지 않기로 해도 괜찮은 규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치권의 경우 계약 시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유치권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임의규정은 의사표시의 착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기한의 이익 채무자 이익추정 규정, 유치권, 저당권의 효력에서 종물배제특약, 동시이행항변권, 계약금, 위험부당등이 있습니다. 보통 계약법에 임의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강행규정강행규정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말..